재판부 "하도급인에 책임전가, 엄한 처벌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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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청주 절곡기 전도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L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 업체 대표 B(6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L업체에는 벌금 2천만원, 하도급 업체에 벌금 600만원의 형을 내렸다.

A씨 등 L업체 관계자들은 2019년 12월 12일 청주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22t 절곡기 설치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B씨 역시 실제 설치작업을 진행한 도비작업자들(이 사건 피해자 2명 등)에게 작업순서 및 절차, 안전사항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절곡기 측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절곡기 설치는 B씨와 그의 회사에 일괄 도급을 줬기 때문에, (원청업체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도급을 주었더라도 설치업무 전반에 대한 주의의무가 전면 배제됐다고 볼 수 없고, L업체 직원이 설치작업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절곡기 설치공사의 근원이 된 도급인으로서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통감하고 뉘우쳐야 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며 하도급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씨는 201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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