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과의 약속… 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 요청

대통령 집무실 등 세종시 유보지 현황.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등 세종시 유보지 현황. /세종시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이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확정 짓는 일만 남게 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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