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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5일 안내했다.

가장 먼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입구에 설치한 투표소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촬영하고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SNS·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해도 된다.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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