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규모 공장 46곳 대상…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세종소방서 전경
세종소방서 전경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관내 소규모 공장 46곳을 조사해 경보설비 고장을 방치하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3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4~5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최근 3년간 공장화재 22건 중 14건이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

소규모공장 46곳을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경보설비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태만 등 총 32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입건 등 조치하고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공장에서 위험물 취급·저장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폭발이나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 화재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계도를 통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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