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 범죄 노출 가능성이 커 지난 1982년 이후 법으로 금지된 지 40년만의 부활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합승 중개는 플랫폼을 통해 합승 신청한 승객에 한해서 이뤄진다. 모든 승객은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탑승 전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조회 가능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에는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일반택시 차량은 같은 성별끼리만 탑승할 수 있고, 대형택시 차량(6인승 이상)이라면 성별 제한이 없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정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등록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롯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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