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이 58.3%로 가장 많아
공정위, 안전사고주의보 발령

발달단계별 발생 및 월별 발생 현황. /공정위
발달단계별 발생 및 월별 발생 현황. /공정위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천76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천736건, 2020년 1천176건, 지난해 1천164건 등이다.

계절별로는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1천69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인 7~14세 어린이가 1천755건으로 가장 많다. 그 중에서도 미끄럼틀·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2천37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다.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9년 1천736건에서 지난해 1천164건으로 32.9% 감소했으나 전체 어린이 위해정보에서 놀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7.0%에서 지난해 7.3%로 소폭 증가했다.

놀이터 내 어린이(0~14세) 안전사고 4천76건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학령기(7~14세)'가 1천755건(43.1%)으로 가장 많고, 미취학(0~6세) 아동은 '유아기(4~6세)' 1천440건(35.3%), '걸음마기(1~3세)' 876건(21.5%), '영아기(0세)' 5건(0.1%) 순이었다.

계절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이 1천697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 1천21건(25.0%), '봄' 763건(18.7%), '겨울' 595건(14.6%) 순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방학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위해 원인 및 위해 증상 현황. /공정위
위해 원인 및 위해 증상 현황. /공정위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놀이터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2천376건(58.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뛰다가 넘어지는 '미끄러짐·넘어짐' 799건(19.6%), 놀이기구 모서리나 나무에 부딪히는 '부딪힘' 737건(18.1%)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놀이터 모래상자의 모래가 눈에 들어가거나 나무로 된 놀이기구를 만지다 손가락에 나무 가시가 박히는 등의 위해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천631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뼈, 인대 손상' 1천298건(31.8%), '뇌진탕 및 타박상' 1천54건(25.9%)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천259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과 손' 1천237건(30.3%), '둔부, 다리와 발' 301건(7.4%)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해품목별 위해 원인 현황. /공정위
주요 위해품목별 위해 원인 현황. /공정위

위해품목으로는 '미끄럼틀'이 1천160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그네' 813건(19.9%), '철봉' 627건(15.4%), '놀이터 바닥 등 506건(12.4%), '기어오르기 시설' 393건(9.6%) 등의 순이었다. 나인문/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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