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필로폰 2㎏을 밀수입하려 한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태국인)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 거주하는 '차이'라는 사람과 함께 필로폰 1천948.57g(시가 5억8천45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차이는 같은 달 26일 필로폰을 차 봉지 110개에 나누워 포장한 후 라오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통해 발송(국제소포우편)했다.

다행히 이들의 범행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필로폰 수입은 우리나라 내에서 마약 유통과 소비의 시발점 작용을 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약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행히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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