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없다" 결론

오창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 긴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사진=박상철
오창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 긴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사진=박상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다.

고덱스캡슐은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용제로 지난 3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바 있다.

고덱스캡슐은 국내 매출 1위 간장약이다. 작년에만 국내에서 약 48만명 환자에게 처방됐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해왔다"며 "이번 평가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고, 회사는 즉시 자료를 보완,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대상인 제약사는 심평원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 자료를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만약 이날 심의 결과대로 안건이 확정되면 앞으로 환자 치료에 고덱스를 사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환자 부담이 증가해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조건부 유지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덱스 한 해 처방 규모는 약 600억원 규모로 셀트리온제약 전체 매출에 약 2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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