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변경 전후. /세종시
동물등록증 변경 전후. /세종시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망하거나 외장형 목걸이 분실 등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이나 시 동물위생방역과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종시 반려인의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종이형에서 카드형 등록증을 신규 도입해 동물등록 신규신청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관내 반려동물 등록수는 지난 6일 기준 1만4천405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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