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오는 18일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이 고객을 대신해 은행에 변제한 후 6개월 이상 재단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과 원금을 최대 폭으로 감면한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추가적인 감면도 이어진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수의 고객들이 채무를 일시 상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최장 8년간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교선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사업 실패를 겪은 도내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제 주체 복귀를 지원하고자 이번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며 "원거리 거주나 생업 종사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재기지원 서비스 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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