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증금 1억원 노린 사기행위로 봤지만 법원 '편취 고의 없다' 판단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폐업을 두 달여 앞두고 보증금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은 마트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피해자의 배상신청도 각하했다.

형제 사이인 A시와 B씨는 지난 2017년 1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마트를 개업했다. 하지만 공사 지연 및 영업 부진으로 매월 3억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같은 해 7월 피해자 C씨와 1년간 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조건(판매금의 14%는 마트, 86%는 C씨에게 지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억원에 달했다. 계약 당시 마트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고지되지 않았다.

검찰은 마트 폐업이 예상돼 약정기간 1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판매금액 정산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돈을 노리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서 1억원의 보증금에 대한 편취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 근거는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제시한 것이 아닌, 피해자 스스로 시장조사를 통해 정육코너 계약을 요청한 점 ▷C씨에게 받은 보증금 1억원은 앞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전임자에게 모두 송금한 점 ▷9월 폐업이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닌 마트 자금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게 진행된 점 등이다.

남 판사는 "이 사건은 범죄사슬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미지급수수료 정산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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