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이 날 내쫓으려 한다' 허위 주장 반복
8천만원 주면 1인 시위 멈추겠다 제안도

A씨가 자신의 음식점에 부착한 벽보. /독자제공
A씨가 자신의 음식점에 부착한 벽보. /독자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임대인이 공무원 가족임을 이용해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해자 B씨로부터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임료미납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벽보를 건물에 부착했다. 부착기간은 지난해 3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다.

A씨가 자신의 음식점에 부착한 벽보. /독자제공
A씨가 자신의 음식점에 부착한 벽보. /독자제공

벽보에는 '건물주는 자원봉사 단체회장, 딸은 공무원, 부인까지 셋이 와 소리 지르며 건물에서 나가라고 갑질하고 있다. 저를 쌈꾼으로 몰아 가게를 뺏으려 하니 억울하고 분하다. 건물주는 갈궈도 안 나가니 더 갈궈야겠다고 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적혀있었다.

A씨가 자신의 음식점에 부착한 벽보. /독자제공
A씨가 자신의 음식점에 부착한 벽보. /독자제공

A씨는 같은 해 4월 5일부터 B씨의 딸이 근무하는 영동군의 한 면사무소와 영동군청에서 '공무원과 동사무소 봉사협회장, 그 부인이 식당 와서 횡포를 부려 저는 병들어 장사도 못하고 살길이 없다', '코로나로 힘든 식당에 소란피운 공무원은 웃으며 근무하는데, 저는 아파서 장사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했다. 그는 1인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B씨 가족에게 8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 가족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이러한 A씨의 혐의가 잘못됐다고 봤다.

명예훼손(벽보 게시 및 1인 시위)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유죄, 2명이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벽보에 적힌 글 대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갈미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혐의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벽보를 게시했고, 공갈미수죄의 수단이 되는 1인 시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무원인 피해자가 휴직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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