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100% 지원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 /세종시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 /세종시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각종 자연 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보상으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은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재해취역지역 주택은 87%까지 지원된다.

이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컨대,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총 보험료는 5만100원이며 이 중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9천원 정도다.

피해 발생 시 전파의 경우 7천200만원, 반파 3천600만원, 소파의 경우 1천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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