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합 "봐주기식 수사 청주지검 감찰하라"

21일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회원들이 청주지검 감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21일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회원들이 청주지검 감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 관련 추가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병우 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한 A(61)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업자 3명에 대해 "A씨는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험 및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충북도교육청 관급자재 사업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다"며 "2016년부터 업자 3명과 함께 관련 업체들의 사업입찰을 돕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1회에 걸쳐 12억3천여 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자신이 알선한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계약에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직 공무원 B(60)씨에게 공사관련 내부서류를 몰래 전달(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빈다만 피고인 중 일부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참여해, 인정심문 및 증거조사 등 절차는 이뤄지지 못했다.

고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기일까지 재판 관련 준비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9월 8일이다.

같은 날 오전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사건을 고발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청주지검 앞에서 '청주지검 감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는 "청주지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포함된 피고발인 대부분을 불기소하고,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씌워 사건을 종료했다"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이 김병우 전 교육감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앞서 이 사건 관련 7명을 기소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업자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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