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나라 교원양성의 한 축인 한국교원대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2022학년도 상반기 교수 임용을 놓고 공정성과 원칙이 훼손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교원대는 유아, 초등, 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1984년 개교 후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상반기 교수 임용에서 채용분야에 맞지 않는 사람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원대는 지난주 상반기 교수 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초등체육교육 분야에 초등분야 박사가 아닌 중등분야 박사가 최종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특히 우대조건에 무용실기 강의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건을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교수 초빙 공고 지원자격에도 '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초빙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 명시돼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교원대에서도 같은 교육학 박사라도 전공에 따라 초등은 '초등체육교육전공', 중등은 '체육교육전공'으로 학위수여증명서에 명시하고 있다.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 단계와 방법에서도 1단계 1차 심사에서 지원 자격과 구비서류 심사, 2차 심사에서 채용분야 전공과의 전공일치도 100점, 학위과정의 전공일치도 50점, 연구실적과의 전공일치도 50점으로 이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임용 결과를 보면 1단계부터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초등체육교육 전공으로 응시했다 탈락한 응시자들의 공분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초등체육전공 박사들 30여명이 응시했지만 정작 최종합격자는 채용분야에 맞지 않는 사람이어서 일부 응시자들이 교육부와 감사원에 심사과정에 대한 의문점 해소를 위해 진정서를 넣었지만 학교에서는 아직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학교측은 전공적합도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았기에 충족이 됐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종 대상자에 올랐다가 탈락한 초등체육교육 박사학위 소지자가 법원에 '교원임용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해야 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이에 어긋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한다.

교원대는 22일까지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구비서류를 받고 전력조회, 임용결격여부 조회 등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할 예정이다.

교원대도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의문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거리낄것이 없으면 의문점을 제시한 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아직 검증의 기회는 남아있다. 그래야 국립대 임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