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먹다 잠든다·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 등 이유
보은 어린이집 학대사건 피고인도 1심 선고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50대 육아도우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육아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피해자 집에서 B(생후 2개월)양이 분유를 먹다 잠이 들자 "밥 먹다 맨날 자, 잠탱이처럼 잠만 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도 분유를 먹이다 '자신의 허리가 아프다' 등의 이유로 B양의 머리와 뺨 등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2분께에도 B양이 잠을 자지 않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

안 판사는 "태어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돌보며 보챈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을 믿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아기를 맡긴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기의 돌봄을 의뢰했던 사람들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C(53·여)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내렸다고 알렸다. C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한 달 여 간 충북 보은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 남아를 21회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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