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윤영섭 청장, 이하 충북중기청)이 화재알림 시설 홍보에 나섰다.
26일 충북중기청에 따르면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2017년도부터 추진이다. 현재까지 전국 6만여 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됐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발생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도 소개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4만여개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돼 있다.
한편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공고 중인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처 : 해당 시·군·구)할 수 있다. 화재공제 가입(fma.semas.or.kr)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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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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