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죄질 불량하고 합의 핑계로 재판 공전시켜"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를 속여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중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여행업체 관리이사 B씨에게 "청주 오창에 있는 대기업과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며 "우리회사 버스만으로는 운행이 어려우니, 너희 업체 버스 4대를 계약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행보증금 800만원이 필요하다"며 "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후 환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같은 달 29일 800만원을 송금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A씨는 실제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운송계약서를 만들어 B씨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대기업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앞서 2018년 10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버스회사 승합차가 내 소유인데, 차량매매대금 지급하면 차를 넘기겠다"고 속여 2천490여 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승합차는 법인 소유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동종범죄 처벌 경력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 편취행위에 그치지 않고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합의를 핑계로 오랜 기간 재판을 공전시킨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