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반기 50억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분석 결과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올 상반기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굴착기 등 기계·장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6월 30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총 36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사망사고(36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건)과 비교해 18건이 감소했지만,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19건)는 전년 동기(17건)보다 2건이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굴착기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이동식 크레인 4건, 콘크리트 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 각 2건, 승강기·트럭 각 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달 들어 1일부터 21일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기계·장비 작업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에 따라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버킷·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분리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잠금장치 체결'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띠 착용'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기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건설현장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작업을 강행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 차관은 또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 적재물 상하차,기계·장비 이동 시 중량물에 맞거나 기계에 끼이고 장비 밑에 깔리는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인문/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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