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만한 사회생활·뒤늦은 병원진료 등 근거로 기소
재판부 "병무청 신뢰, 공소사실 관련 증거 부족" 피고인 손들어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적장애자 행세를 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2018년 6월 입영 직후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이에 해당부대는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A씨를 이틀 만에 귀가 조치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다', '나한테 뭐라고 한다'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충북 청주시의 병원에서 총 1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그는 의료기록을 토대로 2020년 2월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검찰은 군 입영 전에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귀가 조치 이후 휴대폰매장 및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한 점, 여자친구를 여러 번 사귄 점, 지인들과 대중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엿보이기는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지적장애가 지능저하나 지적장애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A씨의 직장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 자주 문제를 겪거나, 무단퇴사 하는 등 사람을 기피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자친구를 수회 바꾸거나,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고 제시된 정황들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신질환과 연관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루는 병무청이 A씨를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한 후 면제했을 것이라고 신뢰한다"며 "병무청 업무방식이 정신질환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진단서만으로 면제 판정을 해놓고 나중에 형사고발로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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