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고수익 투자상품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초 피해자 B씨에게 "남편이 대기업 정직원인데, 사장이랑 의형제를 맺은 관계다"라며 "정직원들 소수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오빠가 투자할 수 있으니 투자금을 입금해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총 7천8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에게도 "남편이 대기업 과장인데 취직을 시켜줄 테니 이 회사 투자상품에 돈을 대라" 등의 수법으로 총 2억여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 아니었고, 투자상품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과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합의 등을 구실로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