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차량 40여대 140만원 상당… 군 "실수 인정… 환수는 논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보관중인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의 모든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불량번호판 교체 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명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보관중인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의 모든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불량번호판 교체 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보은군의 행정실수로 군민들이 안내도 될 교체비용을 수년째 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번호판'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불량번호판에 대해서는 무상AS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전국 지자체에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무상 AS(제작불량 등)안내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주요내용은 불량번호판 확인 시 지자체 및 관련기관은 ▷번호판 발급지역과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동일 지역 차량사업소에 AS를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 ▷다른 지역 거주 소유자는 필름제조사인 미래나노텍글로벌과 리플로맥스에 AS를 신청, 무상으로 교체받도록 홍보할 것 등이다.

하지만 보은군은 무상AS가 아닌 50% 유상AS를 진행했다. 이유는 국토부 공문을 '무상 AS를 권고한다'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무상수리 권고안이라고 판단한 군은 임의로 50% 유상수리를 진행했다.

결국 보은군민들은 내지 않아도 될 교체비의 50%(3만5천원)를 부담했다. 이렇게 교체한 사람은 40여 명, 금액으로 따지면 140만원에 달한다.

보은군의 한 자동차대리점에서 일을 하는 A(50대)씨는 "차를 구매한 고객께서 번호판 비닐이 벗겨지고 훼손된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필름부착 번호판에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자체에 번호판을 교체해달라고 했지만, 군은 번호판 관리는 개인의 책임이라며 무상교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잘못 만들어진 번호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이상해 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모두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보관중인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의 모든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불량번호판 교체 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명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보관중인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의 모든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불량번호판 교체 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취재가 시작되자 보은군은 행정실수를 인정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국토교통부 협조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이미 지급된 군민들의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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