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미끼로 3억원 편취하기도…법원 징역 4년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매물로 고객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아파트 분양사업소 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분양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9년 2월 피해자 B씨에게 '회사소유분으로 남은 아파트가 있다'며 분양대금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소개한 회사소유분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정식으로 계약한 아파트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또 다른 피해자가에게 "토지주택조합 허가가 난 땅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4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을 가로챘다. 2020년 2월에는 증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마스크 50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금 3억2천여 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편취액이 매우 고액이며,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의 보석허가 선처로 석방된 이후 도주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