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접수…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각 지자체별로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54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7년~2003년생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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