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원에 거래 마감… 소액주주 4천명, 200억 손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상장폐지가 결정된 테라셈이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19일 주가가 91% 폭락했다.

이날 테라셈 주가는 전 거래일 보다 1천320원(-91.67%) 내린 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는 거래제한선(±30%)이 없다. 정리매매는 일반 종목 거래와 달리 30분 단일가로 이뤄지나 30% 이상으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테라셈의 상장폐지 사유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내 미제출이다. 테라셈의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정리매매 기간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며, 8월 30일 상장폐지된다.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테라셈은 이미지센서, 카메라모듈, 블랙박스 제조기업이다. 지난 2006년 6월 설립돼 2014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15년까지 흑자였으나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결국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악재는 계속됐다. 대표이사 이 모 씨 외 4명으로부터 횡령 194억 원, 배임 270억3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총액은 464억3천만 원으로 이는 테라셈 자기자본 400.1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약 4천명 소액주주들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테라셈 소액주주는 3천853명이다. 이들은 테라셈 총 발행주식 74%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지 전 약 231억원 규모였던 소액주주들의 주식가격이 정리매매로 약 200억원 증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해 일 정기 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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