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4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2022년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24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2022년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도는 24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2022년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년 임기의 위원들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김낙중 전 청원군 교원총연합회장이 위원장으로, 곽노선 전 청주여고 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정비심의위는 2023~2026년에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한다.

의정활동비는 법적 금액인 1천800만원이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 결정 시에는 충북도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다.

지난 제11대에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월정수당이 올라 의정비가 2019년 5천493만6천원, 2020년 5천560만원, 2021년 5천665만3천원으로 책정됐었다.

올해 의정비 5천700만1천원은 전국 12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국 대비 의원 1인당 인구 수 순위(11위)와 재정자립도 순위(13위) 등과 비슷하다.

의정비심의위는 제12대 도의회로부터 적정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다음달 30일 2차 회으를 연다.

다만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난 제11대 의회의 조례 제·개정 실적과 겸직 중인 제12대 의원들이 적지 않음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도민들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위원회 명단과 의정비 결정 현황 등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낙중 위원장은 "의정비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위원들과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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