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또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물기도 했다.

남 판사는 "자신에게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