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버지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 24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조현병 등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그간 큰 고통을 감내해 온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더 할 나위 없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평생 그곳에서 보낼 것 같다는 두려움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5세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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