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연구소 7급, 2년 전 납품업체 제품 자택 무상설치 의혹
도, 수사 진행 중 불구 혐의사실 확인해 행안부 징계의결 요구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속보=납품업체로부터 가로등 등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해임됐다.<본보 4월 21일·7월 7·20일자 5면 보도>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도청 7급 공무원 A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이어 이를 지난 23일자로 충북도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A씨는 도 산하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 공사를 감독했다.

당시 그는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로등과 기둥을 받아 본인 소유의 청주 집에 설치한 혐의다.

그는 조경수와 테이블 등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19일 A씨를 직위해제했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첫 번째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혐의사실이 확실한 상태로 행정안전부에서 조속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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