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B씨의 집 앞에서 그를 흉기로 위협하며 차에 탈 것을 요구했다. 접근금지 처분을 받기 전에는 B씨를 감금하거나, '너만 사랑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남 판사는 "잠정조치결정가지 받은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감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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