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제도 시행 9년 불구 다수 목격… 업주·종업원도 제재 없어
부스 무용지물… 당국 "코로나 확산 탓 관리 소홀" 재실시 약속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금연표시가 부착된 PC방에서 이용자가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 / 이성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금연표시가 부착된 PC방에서 이용자가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 / 이성현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행정당국의 단속이 소홀해 진 사이 PC방 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28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의 PC방 다수에서 손님들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흡연은 청소년 이용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가 지나자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모습을 본 종업원이나 업주도 흡연을 제재하지 않았다.

PC방 이용자 A(26)씨는 "담배 냄새가 너무 나 앞으로는 이용 하지 않겠다"며 "아직도 실내에서 흡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B(28·여)씨는 "2년 전부터 민원제기를 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PC방 내부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9년이 지나면서 청주시내 PC방 흡연은 일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내부엔 흡연 부스가 있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청주시 흥덕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내 흡연 민원신고는 서면 기준 22건이다. 이들 중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전화 민원접수 신고 및 처분 사례도 정확한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기합동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장 최근 단속은 2년 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다시 합동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실내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현행법상 사업주의 경우 '금연표시'만 부착하면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PC방 사업주 C씨는 "동네 장사라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며 "우리도 강제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두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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