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의원이 29일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 가중치를 상향해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30~40%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 침체와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적용받는 반면 정보화사업 등 다른 재정사업은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마저도 없다.

이번에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인 30~40%의 비율을 40~4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한다.

또 R&D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도 5~10%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현행 예타 구조에서는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 낙후 지역의 국가재정사업은 예타를 통과하기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재정사업이 탄력받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