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 유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천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2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천680만원)한 사례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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