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1구역 288억원 사기사건 벌금 3천만원 선고 부당 주장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청주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청주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수백억 피해를 입힌 사기범들에게 재판부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면죄부를 줬다"며 "피고인들이 구속수사를 받았고, 검찰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는데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선처 이유로 밝혔는데, 아직 350명의 조합원들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만 고려한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 등 7명이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288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5~10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유는 이들의 편취 범의가 적극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다.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청주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청주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양승부 비대위원장은 "형사재판부가 민사재판부의 논리로 판결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통해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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