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했다.

그는 경찰관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20여 m를 달렸다.

범행 당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면허취소)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