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6천665대에 대해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9천37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3월과 9월 등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이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41-339-75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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