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 외에 최근에 내 강의의 대부분은 '직업윤리'와 관련된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이 대부분 사람과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일이다 보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갖추어야 하는 윤리적 기준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73년 초안이 제정되었고 2021년 최근까지 4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전문가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와 동료, 사회,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강령이 필요한 것은 때때로 사회복지사가 특권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윤리관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응하는 윤리적 지침과 원칙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어떤 직종이 전문직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윤리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윤리는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존재하고 반대로 혼자 있을 때는 의미 없는 말이기도 하다. '도덕'이나 '가치'와는 약간 의미의 차이를 가진다. 도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관습이나 규범을, 가치는 도덕과 유사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에 속한다.

최근에 윤리강령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침해를 예로 들면, 사생활 침해는 지켜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녹음이나 기록,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를 구하는 '고지된 동의'는 윤리에 속한다. 윤리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상 행위가 윤리적인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윤리강령이 개정되고 변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확산하는 인터넷이나 SNS 환경에서 오프라인 방식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현장의 소통방식이나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등에 대해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우리 현장도 디지털 기기 즉, 기술(technology)을 사용하는 실천이 늘고 있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뉴미디어 기술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규정이 생성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누구나 검색만으로 상대방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지켜져야 할 윤리적 기준은 더 중요해진다. 상호 간에 인터넷상에서 존재를 찾거나 공적인 관계 이외에 디지털 세상에서 친구가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해진다. AI나 로봇과도 친구가 되어 사람보다 더 친숙함을 느끼기도 하는 세상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자원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그 자원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윤리적 기준이 사라진다면 혹시 모를 일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직업윤리가 강조된다. 전문직의 가치 기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세우고, 자칫 행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막을 방법은 스스로 윤리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늘 민감하게 자기 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은 필요하다.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인공지능에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내용이 인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잡기가 어렵고 기술이 인간을 초월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기술과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유일한 방법이 '윤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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