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관리자 계정 대리예약 20건 포함 539건 확인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보은군의 자연휴양림인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부정 예약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등 보은군의 공립자연휴양림에서만 2021~2022년까지 539건의 부정 예약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보은군 자연휴양림 관리자가 본인 또는 가족 투숙 목적으로 관리자 계정을 통해 20건을 대리 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담당자가 보은군청 직원들의 부정 예약 지시를 받고 대리 예약을 한 사례 58건도 적발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관리자 계정 부당예약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1일 속리산휴양사업소 예약담당자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체에 성수기 객실 6개를 대리 예약했고 할인금액까지 적용받아 11월18~20일 이용했다.

또한, 한 상급자는 본인 투숙을 위해 예약담당자에게 객실 대리 예약을 5차례 지시하면서 타인 명의로 예약해 지역주민할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비수기 50%, 성수기 20%를 할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461건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사례다.

보은군의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면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예약을 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연휴양림 부당예약이 지속되고 있으나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라며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해 내부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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