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욕했다' 등 이유…정신질환 영향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출소 후 또 묻지마 폭행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지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B(59)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폭행했다.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보며 욕을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씨는 다음달 1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50대 여성 2명을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로 얼굴을 때리는 등 한 달 여 동안 총 14명을 폭행했다.

수년 전 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출소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고 판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거친 폭력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질병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치료와 개전의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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