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에 강력 조치, 받은 사람도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전국 동시선거로 충북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 76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1천 35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3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조치 건수 46건보다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6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충북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충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