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은함유폐기물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사용금지 및 폐기처분을 지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협약'에 서명한 이후 2019년 11월 비준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도 2019년 5월 각 시도교육청에 수은이 함유된 온도계·체온계 등의 사용 금지와 폐기를 지시했다.

2022년 8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수은함유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 2만3천951개(42.0%)가 남아있었다.

그 중 경남·경북·대전·세종·충북은 유치원에도 온도계·체온계 등 수은함유 폐계측기기가 남아있었다.

통상 온도계에는 3g, 체온계에는 1.2g 가량 수은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은의 유독성과 고용노동부 수은 노출기준*, 식약처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등을 살펴볼 때 현재 학교 보관량이 절대 적지 않아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경북·경남·충남·전남·제주는 2022년 8월까지 수은함유폐기물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 결과 대구·경남·충남은 2023년까지 학교 현장에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2018년 전남, 2019년 광주, 2020년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교내 수은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났고, 2022년 6월에도 경북 포항의 한 고교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교내 수은함유폐기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도종환 의원은 "일부 시도에서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1곳에 불과해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작년부터 폐기물 처리에 나선 교육청도 있었다"며 "수은함유폐기물 현황은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청 의지 차이로 보인다. 학교 현장을 위협하는 수은을 퇴출시키는데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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