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27일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성립률이 0.3%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단 3건만 조정 성립돼 조정 성립률이 0.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이해관계자가 국토부의 공표 표준지공시지가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다.

이 의원 확인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 성립률 역시 2021년 0.6%(1만4천200건 중 99건), 2022년 0.4%(5천190건 중 25건)로 이의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또 "최근 6년간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제기된 해는 2019년으로, 2018년 12월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지가공시협의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가 고가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한 번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올리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국토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방증"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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