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3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40여일간 실시되며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의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장시간 근로 여부,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부여, 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인가 받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된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지성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이번 금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 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법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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