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특례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추가 지정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전·세종·충남지역 공유대학(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점교류 등을 하는 대학)은 학교 인근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 자율주행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지정된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과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추가된다.

교육부는 5일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특화지역에는 최장 6년(4+2)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천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유대학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수업을 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로봇을 차마(車馬)로 분류해 보도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수업하기 어려웠다.

지역선도기업과 함께 현장실습 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습비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 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 특례 적용기관을 5개 학교에서 15개 학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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