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청주시청원구·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생거진천 농·예·문 축제와 청원생명축제 행사장에서 '기부행위 상시 제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캠페인에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뿐만 아니라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금지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 조합장 선거도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장병갑 기자
jbgjang04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