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미끼 수년간 돌려막기 후 잠적… 법원 "죄질 매우 불량"

청주 금 투자 사기사건 피의자가 경찰서로 자진출석하는 모습. /중부매일DB
청주 금 투자 사기사건 피의자가 경찰서로 자진출석하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단골·지인들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금은방 점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해자 52명에게 총 14억4천2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청주 성안길에서 금은방을 운영해온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과 단골고객 97명에게 19억9천650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금 매입에 돈을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남겨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 또 단골고객들에게는 "금팔찌를 맡기면 증량해주겠다", "반지를 주면 사이즈를 수리해 주겠다"며 물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한 고객에게는 "순금팔찌 100돈, 순금목걸이 50돈 등 4천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챙겼다.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또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 거래처 미수금, 차용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썼다. 

수년간의 돌려막기로 채무가 가중되자, A씨는 올해 2~3월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후 잠적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29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적 직전인 2월부터 3월 24일 사이에 범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인적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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