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신혼부부 전세금 2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한 복덕당에서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이가 없는 무갭투자 매물(주택)을 소개 받았다.

개인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이 주택을 이용해 전세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물색했다. 십여 일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계약을 원하는 신혼부부가 있다는 연락을 받자 바로 범행에 착수했다.

A씨는 같은 달 19일 경기 김포시의 한 카페에서 이 주택 소유주와 2억1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그는 신혼부부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금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집을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1억9천9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돈을 송금 받은 A씨는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최 판사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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