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운전기사에게 집안일 등을 시킨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지난 2018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63)씨에게 개밥 주기, 거북이집 청소 등 업무를 강요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총장의 잡무 지시행위가 A씨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회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담당하도록 배려한 점, 이러한 업무 조정이 피해자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녹취록에 나오는 김 전 총장의 욕설 등도 A씨의 업무능력부족 및 인지능력저하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이는 점 등이다.

고 판사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격적 존중이 부족한 대화를 해왔고,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분에 불이익 줄 수 있는 폭행·폭언·협박을 하고, (업무 외) 구체적인 일들을 하게 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총장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관계로 20년 살았지만, 가족과 다름 없었다"며 "성격 급해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춰질 수 있었고,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품에서 김 전 총장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녹음파일에는 김 전 총장이 A씨에게 업무를 잘 보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겨있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이 김 전 총장의 갑질과 스트레스라고 주장하며, 그를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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