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체 환자에 사혈침 쓰는 것처럼 일상화된 영역
청주지법 "보건위생상 위해 생기는 행위 아니다" 결론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의료인이 아님에도 반영구 눈썹 화장을 한 미용학원 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청주시의 한 미용학원에서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모델들의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반영구 화장을 했다. A씨의 반영구 화장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입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반영구 화장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료(색소)로 인한 부작용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관련된 것으로 취급하는 자의 전문성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봤다.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금지하는 것보다 염료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해석이다.

또 비의료인에게 용인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의료행위 영역이 다수 있는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급체 환자에게 비의료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혈침이나 채열측정기가 대중에게 판매·보급되는 점, 귀고리 등 장신구 착용을 위해 귓불을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점 등이 그 예다.

반영구 화장의 피시술자가 시술과정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는 것 또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봤다. 의사가 질병의 진찰과 치료방법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A씨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뤄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시술자들도 시술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고 있었고, 다른 화장술과 같은 목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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