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대출한도 초과·증빙서류 없이 승인… 죄질 무거워"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퇴사한 직원에게 11억여 원을 불법대출해준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B(50)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 금고 업무총괄 책임자였던 C(53)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 퇴직 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B씨는 2010년 자신이 소유한 숙박업소 공사비가 부족하자 C씨 등과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기로 했다.

이에 B씨는 새마을금고에서 같은 해 9월과 다음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6천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대출한도를 초과한 상태였지만 C씨는 이를 묵인한 채 대출 절차를 밟았다. 대출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진행되지 않았다. 불법대출을 도운 C씨는 당시 B씨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다음해 2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신협에서 담보물 가액 문제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다시 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았다. 이사장이었던 A씨는 담보물의 실매입가가 허위로 기재됐음을 알고 있었지만 대출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A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대해 "불법 부당 대출과 관련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A씨는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업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이후 대출원금 6억8천여 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면서 여신업무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관여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새마을금고는 "수년 전 자체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이사장과 비위직원들을 면직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며 "금고 손실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위 집행부가 정리된 후 새 집행부에서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 자산규모나 수익성이 높은 새마을금고로 거듭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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